| 제목 |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고 | ||
|---|---|---|---|
| 담당부서 | 함양군 산림녹지과 | 등록일시 | 2019-11-01 13:32:51 |
| 내용 |
함양군 공고 제2019–1154호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7조 및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 구역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30. 함 양 군 수 |
||
| 첨부파일 | |||
다음글 |
|
|---|---|
이전글 |

· 상위 저작물은 화성시 홈페이지 저작권정책에 따라 담당부서와 협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시청 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글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