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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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일시 | 2019-11-01 13:10:51 |
| 내용 |
양산시 공고 제2019 – 2638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관내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자진처리명령(자진회수 또는 폐차)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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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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