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 담당부서 | 의정부시 교통지도과 | 등록일시 | 2019-10-30 10:14:50 |
| 내용 |
의정부시 공고 제2019-2094호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 시 송 달 공 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시설물 소유자에게 송달(등기우편) 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의 정 부 시 장 |
||
| 첨부파일 | |||
다음글 |
|
|---|---|
이전글 |

· 상위 저작물은 화성시 홈페이지 저작권정책에 따라 담당부서와 협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시청 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글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