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변경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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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 등록일시 | 2019-10-30 09:02:29 |
| 내용 |
경기도 고시 제 2019-233호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변경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른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 10. 30. 경 기 도 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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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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