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9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 시 송 달 공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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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행정과 | 등록일시 | 2019-10-24 10:44:03 |
| 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 - 1857호 2019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 시 송 달 공 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시설물 소유자에게 송달(등기우편)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9. 10. 23.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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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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