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방어 5지구 6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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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민원지적과 | 등록일시 | 2019-10-24 10:34:51 |
| 내용 |
울산광역시동구 공고 제2019 – 873호 공 시 송 달 공 고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방어 5·6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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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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