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9년 2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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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안산시 환경정책과 | 등록일시 | 2019-10-15 09:42:05 |
| 내용 |
안산시 공고 제2019 - 220호 2019년 2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2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미거주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안 산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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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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