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 압류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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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안동시 교통행정과 | 등록일시 | 2019-09-25 10:50:56 |
| 내용 |
안동시 공고 제2019-1780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 압류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위 서류를 귀하(사)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부재,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2. 납부의무자는 안동시청 교통행정과에서 부과 독촉 압류고지서를 발부 받아 안동시 관내 신한은행, 전국 농협 및 전국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3.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최고7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또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체납처분)의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대체압류포함)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 의 처 : 안동시청 교통행정과 (☎ 054-840-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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