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9년 9월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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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평택시 교통행정과 | 등록일시 | 2019-09-24 14:40:58 |
| 내용 |
평택시 공고 제 2019-2309호
2019년 9월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법』제15조, 제32조부터 제34조 위반자에 대하여『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납부 의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이사,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의뢰하오니 공고문을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9. 23. 평 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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