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2019년 3/4분기 재부과) | ||
|---|---|---|---|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과 | 등록일시 | 2019-09-23 10:57:13 |
| 내용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19-1469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2019년 3/4분기 재부과)』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9년 09월 19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
||
| 첨부파일 | |||
다음글 |
|
|---|---|
이전글 |

· 상위 저작물은 화성시 홈페이지 저작권정책에 따라 담당부서와 협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시청 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글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