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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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성남시 수정구 경제교통과 | 등록일시 | 2019-09-20 14:13:42 |
| 내용 |
성남시 수정구 2019년-제412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차량 등에 대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그 의견진술기간 및 납부기간을 변경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니, 납부기한 내 성남시 수정구 경제교통과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우편, 팩스(031-729-5449)를 통해 의견을 제출(소명자료 첨부) 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9월 18일 성 남 시 수 정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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