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사전통지, 본부과, 독촉 공시 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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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 등록일시 | 2019-09-20 14:09:14 |
| 내용 |
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2019-39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7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90조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 본부과, 체납에 따른 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9일 천안시 동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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