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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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포항시 남구 건설교통과 | 등록일시 | 2019-09-20 14:04:36 |
| 내용 |
포항시 남구 공고 제2019-344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0조, 제1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2019년 09월 18일 포 항 시 남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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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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