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낭성현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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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청주시 상당구 민원지적과 | 등록일시 | 2019-09-18 17:46:12 |
| 내용 |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19 - 47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청주시 상당구 낭성 현암지구」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9. 17. 청 주 시 상 당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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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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