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 ||
|---|---|---|---|
| 담당부서 | 남원시 교통과 | 등록일시 | 2019-09-18 11:21:14 |
| 내용 |
남원시 공고 제2019 - 1587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제32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리 시 관내에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서 및 의견진술)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차량의 소유자에게 우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09. 16. 남 원 시 장
|
||
| 첨부파일 | |||
다음글 |
|
|---|---|
이전글 |

· 상위 저작물은 화성시 홈페이지 저작권정책에 따라 담당부서와 협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시청 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글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