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 담당부서 | 천안시 동남구청장 산업교통과 | 등록일시 | 2019-09-18 11:14:17 |
| 내용 |
<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2019 - 390호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부재,수취인불명,장기폐문,이사불명,반송함투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09월 16일 천안시 동남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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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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