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19년 8월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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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칠곡군 교통행정과 | 등록일시 | 2019-09-18 10:58:45 |
| 내용 |
칠곡군 공고 제2019 - 88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차량소유자 등에게 주정차위반과태료(사전통지·본과태료부과·독촉·압류통지)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9. 16. 칠 곡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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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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