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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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동구 교통행정과 | 등록일시 | 2019-09-18 10:52:26 |
| 내용 |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9- 78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2호 규정을 위반한 차량(자동차정기검사지연)에 대하여 같은법 제84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령인 없음,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 9. 17.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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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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