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동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 담당부서 | 부여군 시민봉사실 | 등록일시 | 2019-09-06 13:54:44 |
| 내용 |
부여군 공고 제2019-1404호 지적재조사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6항에 따라 정동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이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09월 05일 부 여 군 수 |
||
| 첨부파일 | |||
다음글 |
|
|---|---|
이전글 |

· 상위 저작물은 화성시 홈페이지 저작권정책에 따라 담당부서와 협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시청 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글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