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위반건축물 최종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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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과 | 등록일시 | 2019-09-03 13:31:04 |
| 내용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2019-9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동법 제80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위반 건축물의 최종 시정명령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09. 02.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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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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