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유동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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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계룡시 민원봉사과 | 등록일시 | 2019-09-03 13:22:17 |
| 내용 |
계룡시 공고 제2019-523호 지적재조사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6항에 따라 유동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09월 02일 계 룡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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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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