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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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양구군 재정운영과 | 등록일시 | 2019-09-03 09:22:19 |
| 내용 |
양구군 공고 제2019-67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08. 30. 양 구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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