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
| 담당부서 | 경기도 주택정책과 | 등록일시 | 2019-08-30 14:08:12 |
| 내용 |
경기도공고 제2019-1348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4조와 제8조 및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8조 규정과 관련하여 등록기준 미달(사무실, 기술자) 및 영업실적 미제출 등을 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기 전에 사전통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소재불명(이사)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6일 경 기 도 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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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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