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농지처분의무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
| 담당부서 | 음성군 농업정책과 | 등록일시 | 2019-08-22 14:56:56 |
| 내용 |
농지처분의무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8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의무통지를 등기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8. 20. 음 성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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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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