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상세주소 부여 고지문 공시송달 공고 | ||
|---|---|---|---|
| 담당부서 | 성남시 토지정보과 | 등록일시 | 2019-08-21 14:23:14 |
| 내용 |
성남시공고 제2019–1450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 제3항에 의거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하여 「상세주소 부여 고지문」을 건물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9. 8. 20. 성 남 시 장 |
||
| 첨부파일 | |||
다음글 |
|
|---|---|
이전글 |

· 상위 저작물은 화성시 홈페이지 저작권정책에 따라 담당부서와 협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시청 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글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