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화성송산테크노파크일반산업단지 보상계획공고 | ||
|---|---|---|---|
| 담당부서 | 하나자산신탁 | 등록일시 | 2019-07-22 10:56:24 |
| 내용 |
하나자산신탁 공고 제 2 호
보상계획공고
화성시 고시 제2016–595(2016. 12. 26.)호로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되고, 화성시 고시 제2018-644(2018. 12. 28.)호로 (변경)승인 고시된 ‘화성 송산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
다음글 |
|
|---|---|
이전글 |

· 상위 저작물은 화성시 홈페이지 저작권정책에 따라 담당부서와 협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시청 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글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