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대상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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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군산시 시민납세과 | 등록일시 | 2019-07-18 16:05:52 |
| 내용 |
군산시 공고 제2019-1395호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대상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군 산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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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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