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창사하천(소하천) 보상계획 공고(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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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원시 장안구 건설과 | 등록일시 | 2019-07-16 14:26:05 |
| 내용 |
수원시 장안구 공고 제2019-347호
창사하천(소하천) 보상계획 공고(정정)
『창사하천(소하천) 정비공사』사업시행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수원시 장안구 공고 제 2019-313호(2019. 6. 20.)로 공고한 보상계획 중 누락된 토지등 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하오니, 토지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수원시 장안구 건설과(하천하수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7. 15. 수원시 장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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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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