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 ||
|---|---|---|---|
| 담당부서 | 안성시 교통정책과 | 등록일시 | 2019-07-11 13:55:40 |
| 내용 |
안성시 공고 제2019-1400호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차령초과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말소 등록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하도록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 당해 자동차가 말소등록 됨을 알려드립니다. 2019 년 7 월 8 일 안 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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