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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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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화성특례시, 군소음보상법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주민의견 조회 안내
담당부서 언론담당관 등록일시 2026-10-27 14:37:13
내용

보도일시

2026. 10. 27.(화)

배포 즉시

담당부서

군공항대응과

대응정책팀

과 장 : 신동호 (031-5189-6458)

팀 장 : 김지수 (031-5189-7460)

담 당 : 김가빈 (031-5189-7462)

사진자료

◯


○ 국방부 주관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주민 의견 수렴

○ 삼우ANC 홈페이지에서 거주지 주소 입력 후 소음대책지역(1·2·3종) 해당 여부 확인 및 의견 제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국방부가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하는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주민 의견 조회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의견 조회는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화성시 내 수원비행장과 오산비행장 관련 지역 주민들은 조사결과(안)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회와 의견 제출은 조사기관인 삼우ANC의 군소음 관련 홈페이지(kmnoise.samwooanc.com)에서 가능하다. 홈페이지에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면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와 구역 구분인 1·2·3종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작성’ 메뉴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조회 기간에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공개되는 조사결과(안)는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기 전 단계로, 최종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조사결과가 확정·고시되면 2027년부터 해당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음피해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대상자 확인과 보상금 산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동호 군공항대응과장은 “이번 조사결과는 향후 소음대책지역 지정과 군소음 피해보상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만큼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거주지의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결과(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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