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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화성특례시 민원행정서비스
자치분권 확대와 시민편의성 증대를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권한 등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화성특례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등 관련 사무를 시행합니다. 이에 해당사무를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