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묘개장공고(1차)_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산1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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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조*수 | 등록일시 | 2025-01-23 13:27:38 |
내용 |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위치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산121-1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률에 의거 임의 개장 5. 안치장소 : 서호추모공원 평택시 청북읍 고렴길 161-12 6.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5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 고 처 : 김혜기, 이재혁, 이현정 ☎ 010.5004.1601 9.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족보, 제적등본,가족관계 사실확인서 등 10.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 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5년 1월 24일 위 공고인 : 김혜기, 이재혁, 이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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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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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환경국 | 위생정책과
- 연락처 : 031-5189-3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