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묘개장공고(2차) - 향남읍 송곡리 33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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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엄*지 | 등록일시 | 2025-01-20 14:06:45 |
내용 |
분 묘 개 장 공 고 ( 2차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 깨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게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 하게돼며 추가 분묘가 나올시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1.분묘소제지 및 분묘기수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송곡리 339-4 (1기)
2.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
3. 개장방법
가. 유연 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나. 무연 분묘 : 공고기간 만로후 공고자 임의 개장
4. 개장후 안치 장소
가. 유연 분묘 : 분묘의 연고자가 자유 장소이장
( 묘지 설치가능 지역내)
나. 무연 분묘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 폭포길 126 (고당사)
tel= 042-742-5966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7. 신고 처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567=5
tel : hp 010.6405.3383
대행업체 : ㈜ 한국 장묘.080-402-4444
8. 신고 요령
0 신고자 (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 사진촬영)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
( 족보,제적등본.사실 확인 서류.인감증명등) 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25년 1월 20일
위 공고인 : 이 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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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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