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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화성특례시 민원행정서비스
국민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등·초본상 가족관계 표기로 재혼가정 등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양식을 개선하여 '26.10.29. 시행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