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4년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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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 등록일시 | 2026-09-18 14:57:04 | |||||||||||||||||||||
| 담당자 | 김** | 연락처 | 031-5189-3231 | |||||||||||||||||||||
| 내용 |
2024년 8월 27일부터 시행중인 2024년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계약기간 : 2024. 8. 27. ~ 2024. 12. 31. ○ 보험대상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 보장항목 - 상해의료비 인당 70만원 한도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포함) - 상해사망장례비 인당 2천만원 한도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포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총 보상한도액 소진 시 계약기간과 관계 없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2024 ‧ 2023년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 2022 ‧ 2021년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 계약기간 내 사고일로부터 3년동안 청구 가능하나 총 보상한도액 소진 시 지급이 종료될 수 있으며 2022년 보험의 상해의료비의 경우 보험금 소진으로 지급 종료되었음(장례비는 청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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