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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알림방

시정알림방(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담당자, 연락처, 내용, 첨부 파일)
제목 2026년 화성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 및 신청 방법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등록일시 2026-08-28 10:59:11
담당자 임** 연락처 031-5189-7329
내용

2026년 화성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 및 신청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 착한가격업소란
주변 상권보다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를 시가 지정해 홍보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자격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업종
- 외식업 : 한식·중식·일식·양식 등
- 외식 외 : 이·미용, 세탁, 목욕, 숙박, 시설이용 등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났을 것

■ 이런 경우에는 지정이 어렵습니다
· 프랜차이즈(가맹점)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받은 경우
·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 가게 밖 가격표시(옥외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원산지 표시 등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내실 서류 (각 1부)
1.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양식 드립니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영업신고증 사본
4. 지방세 완납증명서
5. 위생등급 결과서 - 받으신 곳만

■ 지정 절차
1단계 신청서 접수
2단계 서류 확인 (위 자격·결격사유)
3단계 현장 방문 평가
· 가격 25점 + 위생·청결 25점 = 50점 만점
· 40점 이상이면 지정됩니다
· 지역화폐 가맹, 지역 농산물 사용, 지역사회 공헌은 가점(각 1점)
4단계 지정 확정 - 지정증·현판 교부
※ 접수부터 지정까지 보통 한 달 정도 걸립니다.

■ 지정 후 혜택
· 물품 구입비 지원(연 1회)
(가게 운영에 쓰는 물품. 사장님이 먼저 사시면 지원되지 않으니 꼭 미리 연락 주세요)
· 현판·스티커 제공
·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 등재 (www.goodprice.go.kr)

■ 문의·신청 : 화성시청 지역경제과
☎ 031-5189-7220 / 031-5189-7329
FAX 031-5189-2611
메일 jw0123@korea.kr / im0916@korea.kr

※ 지정 현황은 붙임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