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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화성특례시 민원행정서비스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규정에 따라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실시하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