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성시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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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 등록일시 | 2025-02-07 11:23:15 |
담당자 | 이지우 | 연락처 | 031-5189-1860 |
내용 |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안내 1. 화성시에서는 국토교통부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생활숙박시설 소유자의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을 지원하는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2025. 1. 13. 부터)하고 있습니다. 2. 생활숙박시설 소유자께서는 2025. 9. 30.까지 아래의 절차를 통해 생활숙박시설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숙박용도로 사용할 경우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 ○ 주거용도로 사용할 경우 : 「건축법」에 따라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 ※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은 2025. 9. 30.까지 경기도에서 숙박업 신고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추후 통보예정)한 경우 신청 가능 ※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의 컨설팅을 통해 용도변경 가능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 사전협상 등의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제부지역의 경우, 관련법령 및 훈령등에 따라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 불가 3. 아울러, 2025. 9. 30.까지 숙박업 (예비)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한하여 2027. 12. 31.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가 유예됨을 알려드리며, 2025. 9. 30.까지 숙박업 예비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소유자는 현행법상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붙임의 안내문에 따라 각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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