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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화성특례시 민원행정서비스
「화성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에 의거 착공 내용 및 통보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