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생산실적 보고 안내(식품·식품첨가물·위생용품제조업소, 위생물수건처리업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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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등록일시 | 2025-01-08 12:58:02 |
담당자 | 권유라 | 연락처 | 031-5189-3526 |
내용 |
1. 관련법령 가. 「식품위생법」 제42조(실적보고)제2항 나. 「위생용품관리법」 제7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실적보고)제2항
2. 위 법령에 의거 해당 업종 영업자는 전년도에 생산 및 위생처리한 실적 등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합니다.
3. 기한 내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아래 내용과 붙임을 참고하시어 보고 완료하시고 이를 준수하지 않아 행정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 보고기간: 2025. 1. 1.(수) ~ 2. 28.(금) ○ 대상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 보고방법: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기업회원 로그인 - '우리회사안전관리' - 생산실적보고 - 상세내용 입력 후 임시저장 - 보고사항 제출 - 확인 ○ 주의사항 가. 연간생산능력, 생산량, 판매량 단위는 'kg, L'이므로 이에 맞춰 작성 (위생물수건만 '매'로 입력) 나. 국내판매금액의 단위는 천원, 국외판매금액의 단위는 달러임 다. 보고 내용 작성 후 제출 완료하여야 과태료 부과되지 않으므로 임시저장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여 불이익 받지 않도록 주의 라. 2024년도 생산이력 없는 경우(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으나 영업등록·신고사항을 폐업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생산실적을 제외하고 업소명, 종업원 수 등 기본현황을 보고하여야 과태료 부과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보고
○ 권역별 생산실적 보고 승인담당자 가. 서남부권: 화성시 위생정책과 ☎ 031-5189-3526 나. 동 부 권: 화성시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 031-5189-4304 다. 동 탄 권: 화성시 동탄출장소 환경위생과 ☎ 031-5189-5314
○ 통합 고객센터: ☎ 1522-1336, 시스템 문의: ☎ 1899-5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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