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

화성특례시 인구

메뉴

시정알림방

시정알림방(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담당자, 연락처, 내용, 첨부 파일)
제목 2024년 생산실적 보고 안내(식품·식품첨가물·위생용품제조업소, 위생물수건처리업소)
담당부서 위생정책과 등록일시 2025-01-08 12:58:02
담당자 권유라 연락처 031-5189-3526
내용

1. 관련법령

가. 「식품위생법」 제42조(실적보고)제2항

나. 「위생용품관리법」 제7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실적보고)제2항

2. 위 법령에 의거 해당 업종 영업자는 전년도에 생산 및 위생처리한 실적 등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합니다.

3. 기한 내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아래 내용과 붙임을 참고하시어 보고 완료하시고 이를 준수하지 않아 행정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 보고기간: 2025. 1. 1.(수) ~ 2. 28.(금)

○ 대상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 보고방법: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기업회원 로그인 - '우리회사안전관리' - 생산실적보고 - 상세내용 입력 후 임시저장 - 보고사항 제출 - 확인

○ 주의사항

가. 연간생산능력, 생산량, 판매량 단위는 'kg, L'이므로 이에 맞춰 작성 (위생물수건만 '매'로 입력)

나. 국내판매금액의 단위는 천원, 국외판매금액의 단위는 달러임

다. 보고 내용 작성 후 제출 완료하여야 과태료 부과되지 않으므로 임시저장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여 불이익 받지 않도록 주의

라. 2024년도 생산이력 없는 경우(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으나 영업등록·신고사항을 폐업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생산실적을 제외하고 업소명, 종업원 수 등 기본현황을 보고하여야 과태료 부과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보고

○ 권역별 생산실적 보고 승인담당자

가. 서남부권: 화성시 위생정책과 ☎ 031-5189-3526

나. 동 부 권: 화성시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 031-5189-4304

다. 동 탄 권: 화성시 동탄출장소 환경위생과 ☎ 031-5189-5314

○ 통합 고객센터: ☎ 1522-1336, 시스템 문의: ☎ 1899-559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