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안내[3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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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체육진흥과 | 등록일시 | 2024-09-30 14:45:42 | |||||||||||||||||||||||||||
담당자 | 김지나 | 연락처 | 031-5189-2385 | |||||||||||||||||||||||||||
내용 |
<2024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3분기) 신청 안내> - * 4분기 신청은 12월 첫째주부터 접수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 - ※ 안내문 필독 - ○ 사업목적 : 생활체육 활성화 및 관내 동호회 육성 ○ 신청기간 : 2024. 10. 1.(화) ~ 10. 11.(금) ○지원대상 : 관내 생활체육 동호회 ※ 가입일, 주소 : 공고일 기준 - 화성시민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직장동호회 포함) 또는 - 화성시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 ○ 지원내용 : 2024년 7월 ~ 9월 동안 지출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일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화성시 소재 학교 시설 사용(초,중,고) - 해당 학교에 납부한 금액의 50% 이내 지원 - 접수 순으로 순차적 지원(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지원율 조정) - 동호회 당, 최대 지원액 연간 구성원별 50만원 이내(단, 구성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500만원 이내) - 신청인 계좌 지급 예정 - ※ 지원 제외 사항 -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일회성 체육대회를 위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시설사용료 외 별도 소요비용(전기, 수도, 이자 부담액 등) -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202번길 92, 화성우체국 임대동 2층 체육진흥과 생활체육팀 - (이메일) dearro83@korea.kr ※ 우편접수는 신청마감일 기준 소인분까지 인정 ○ 유의사항 -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정수령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과 이자 환수 - 월별 사용료 옆에 전기사용료(냉방비 또는 난방비) 포함여부 반드시 기재 (예시: 11월 사용료 500,000원(전기사용료 미포함) 또는 500,000원(전기사용료 150,000원 포함) ○ 문의사항 - 화성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팀 ☎ 031-5189-2385 -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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