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안내 | |||||||||||||
---|---|---|---|---|---|---|---|---|---|---|---|---|---|---|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 등록일시 | 2023-08-28 11:43:48 | |||||||||||
담당자 | 서영현 | 연락처 | 031-5189-7284 | |||||||||||
내용 |
2023년 8월 27일부터 시행되는 2023년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계약기간 : 2023. 8. 27. ~ 2024. 8. 26. ○ 보험대상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 보장항목 - 상해의료비 인당 70만원 한도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포함) - 상해사망장례비 인당 2천만원 한도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포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총 보상한도액 소진 시 계약기간과 관계 없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2022 ‧ 2021년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 3년동안 청구 가능하나 총 보상한도액 소진 시 지급이 종료될 수 있으며 2022년 보험의 상해의료비의 경우 보험금 소진으로 지급 종료되었음(장례비는 청구 가능)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