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사물인터넷 부착완료 신고서 제출안내 | ||
---|---|---|---|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 등록일시 | 2023-05-16 16:55:11 |
담당자 | 양이서 | 연락처 | 031-5189-6718 |
내용 |
2022년 5월 3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기 4~5종 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따라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한 사업장은 다음 구비서류를 화성시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1.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 1) 측정기기 설치사진 2) 측정기기별 KS인증제품 확인자료 또는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2.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행정기관 제출용)
<제출처(우편)> 우18588)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시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 대기관리팀 또는 <이메일> ljs9084@korea.kr
※ 가입사항과 설치업체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규모 배출시설 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reenlink.or.kr)의 <IoT → 업체소개> 와 <그린링크 운영관리 → 그린링크 가입> 메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린링크 문의 연락처 : 1533-3301)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