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한시 생계지원」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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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등록일시 | 2021-04-30 14:55:42 | ||||||||||||||||||||||||||
담당자 | 한수경 | 연락처 | 031-5189-1870 | ||||||||||||||||||||||||||
내용 |
■ 지원대상 [아래 ①②③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 최근(΄21.1.~5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비교기간 소득 대비 감소한 경우 ※ 비교기간 (세가지 중 유리한 기준 선택 가능) - ΄19년 또는 ΄20년 평균소득 - ΄19년(΄20년) 상,하반기 월 또는 평균소득 - ΄19년, ΄20년 동월 소득 ②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 원)
③ 가구 재산이 3억 5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부채 미적용) ※ 중복지원 불가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5월), 긴급복지(생계지원/5월) 대상자 -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신청기간 및 방법
■ 지원금액 가구당 50만원 현금 지급(가구원 수 무관)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급대상 중 한시 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차액(20만원) 지원 가능
■ 제출서류 - (필수제출)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지급요청계좌(통장사본), 신분증 - (증빙자료) 소득감소 증빙 자료 ☞ 증빙자료(예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별도서식)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작성 제출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화성시콜센터(☏ 1577-4200),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콜센터(☏ 1577-9333)
붙임 1. 한시 생계지원 신청 안내문 1부. 2. 한시 생계지원 신청 서식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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