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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알림방

시정알림방(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담당자, 연락처, 내용, 첨부 파일)
제목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한시 생계지원」 신청 안내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등록일시 2021-04-30 14:55:42
담당자 한수경 연락처 031-5189-1870
내용

■ 지원대상 [아래 ①②③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 최근(΄21.1.~5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비교기간 소득 대비 감소한 경우

※ 비교기간 (세가지 중 유리한 기준 선택 가능)

- ΄19년 또는 ΄20년 평균소득

- ΄19년(΄20년) 상,하반기 월 또는 평균소득

- ΄19년, ΄20년 동월 소득

②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③ 가구 재산이 3억 5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부채 미적용)

※ 중복지원 불가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5월), 긴급복지(생계지원/5월) 대상자

-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신청기간 및 방법

구분

신 청 기 간

접수처

신청자격

온라인

21. 5. 10.(월) 09:00 ~ 5. 28.(금) 22:00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복지로(http://bokjiro.go.kr/)

모바일(m.bokjiro.go.kr)

세대주

방문

′21. 5. 17.(월) 09:00 ~ 6. 4.(금) 18:00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 지원금액

가구당 50만원 현금 지급(가구원 수 무관)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급대상 중 한시 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차액(20만원) 지원 가능

 

■ 제출서류

- (필수제출)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지급요청계좌(통장사본), 신분증

- (증빙자료) 소득감소 증빙 자료

☞ 증빙자료(예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별도서식)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작성 제출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화성시콜센터(☏ 1577-4200),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콜센터(☏ 1577-9333)

 

붙임  1. 한시 생계지원 신청 안내문 1부. 

        2. 한시 생계지원 신청 서식 각 1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