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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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등록일시 | 2021-04-05 10:01:53 | ||
담당자 | 황미영 | 연락처 | 031-5189-1824 | ||
내용 |
202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 열 람 - 기 간: 2021년 4월 5일 ∼ 4월 26일 - 장 소: 화성시청(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민원여권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g.go.kr) - 열람내용: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2021년 4월 5일 ∼ 4월 26일(22일간) - 제출사항: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화성시청(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민원여권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민원포털민원24(http://minwon.go.kr),일사편리(https://kras.go.kr:444) - 제출방법: 화성시청,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 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방문, 우편, 인터넷)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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