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편리한 화성특례시 민원행정서비스
2022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신청알림
○ 접수기간 : 2021.1.14.(목). ∼ 1.25.(월)
○ 접 수 처 : 산림녹지과,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자격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생산단체
* 전년도 판매실적(120만원 이상) 제출
○ 대상사업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표고버섯외 76)
* 사업지침 참조
○ 지원제한
-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배제된 자,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로 농식품부사업자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부정수급 사유로 형사처벌 받은 자, 반납금 등의 전부를 미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