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장애인) 신규공모 알림 | ||
---|---|---|---|
담당부서 | 여성다문화과 | 등록일시 | 2020-10-19 09:40:48 |
담당자 | 조선향 | 연락처 | 031-5189-6608 |
내용 |
1.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2550(2020. 9. 16.), -2773(2020. 10. 12.)호 관련입니다.
2.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장애인)의 신규설치 및 추진계획'에 따른 신규 국비지원기관 추진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공모시설(개소수)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1개소) - (입소대상) 「성폭력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장애인 보호시설 입소자 - (주요기능)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숙식 제공 등 - (설치기준)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2 나. 신청자격 : 시군, 사회복지법인 또는 그 밖의 비영리 법인 다. 선정방법 : 추천심사위(경기도) → 선정심사위(여가부) 라. 제출서류 - (희망기관→관할 시·군) 시설 설치 사업 신청서 마. 신청기한: 2020. 10. 29.(목) 까지
※ 신청을 원하는 경우 화성시 여성가족과(031-5189-3064)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