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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알림방

시정알림방(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담당자, 연락처, 내용, 첨부 파일)
제목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전자출입명부(KI-PASS) 시스템 안내(종교시설)
담당부서 문화유산과 등록일시 2020-06-17 20:17:23
담당자 김예지 연락처 031-5189-6543
내용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방역조치를 위하여 그간 수기로 작성해오던 출입자 명부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전자출입명부(KI-PASS)’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시설에서는 설치 및 사용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안내 및 계도기간 : 2020. 6. 10.(수) ~ 6. 30.(화)

 ※ 단속기간 : 2020. 7. 1.(수) ~

- 의무적용시설 : 중수본 행정조치 고위험시설(8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GX류), 실내스탠딩 공연장

  ☞ 종교시설은 의무적용시설은 아니나 시설관리자가 자발적으로 적용신청을 할 수 있음

- 적용시기 :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 및 ‘경계단계’까지 한시적 적용

-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

- 사용방법 : 붙임참고

-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제49조 및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