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전자출입명부(KI-PASS) 시스템 안내(종교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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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유산과 | 등록일시 | 2020-06-17 20:17:23 |
담당자 | 김예지 | 연락처 | 031-5189-6543 |
내용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방역조치를 위하여 그간 수기로 작성해오던 출입자 명부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전자출입명부(KI-PASS)’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시설에서는 설치 및 사용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안내 및 계도기간 : 2020. 6. 10.(수) ~ 6. 30.(화) ※ 단속기간 : 2020. 7. 1.(수) ~ - 의무적용시설 : 중수본 행정조치 고위험시설(8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GX류), 실내스탠딩 공연장 ☞ 종교시설은 의무적용시설은 아니나 시설관리자가 자발적으로 적용신청을 할 수 있음 - 적용시기 :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 및 ‘경계단계’까지 한시적 적용 -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 - 사용방법 : 붙임참고 -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제49조 및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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