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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알림방

시정알림방(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담당자, 연락처, 내용, 첨부 파일)
제목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안내
담당부서 위생정책과 등록일시 2020-05-10 21:42:42
담당자 문정현 연락처 031-5189-1715
내용

□ 추진 배경

○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뀐 정부 지침에 따라 효율적인 방역을 도우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옥외영업 허용 기간 및 업종

○ 허용 기간: 2020. 05. 11. 10. 31.(6개월 간)

○ 허용 업종: 총10,988개소(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 허용 범위

- 1층 영업장 전면 공지에 기존 식탁, 의자 수 범위 내에서 실내, 실외 2m 간격 유지 설치 (신규 추가설치 불가)

- 실내 영업시설물을 옥외에서 사용이 어려울 경우 파라솔 등 이동식 시설물로 변경사용 가능(다만, 영업시설물 총수 변경 불가)

- 기존 영업장에 설치된 조리시설 등 용수 사용 시설물 및 고정시설물은 옥외에 사용 불가

- 옥외에서 화구를 사용한 가열 조리행위 불가

- 소음, 냄새 등 시민 안전 및 보호 법익 침해 시 비 허용

- 기존 영업신고 면적을 초과하여, 옥외에 이동식 테이블을 설치하는 등 과도한 면적을 점유하여 영업하는 행위 발생 시, 식품위생법 적용 행정처분 실시

자료제공 : 화성시 위생과 ☎ 031-5189-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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