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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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 |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한 |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확인 및 지원액 결정 -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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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 1부 진료비 영수증(원본) 1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진단서 등)(검사항목 및 검사결과 명시, ★전문의 작성) 1부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입금통장 사본 1부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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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접수 | 근거법규 | ||
참고 및 유의사항 | |||
등록일 | 2024-06-12 10:30:08 | ||
첨부파일 |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최대 20만원
- 담당부서 : 소통행정국 | 민원행정과
- 연락처 : 031-5189-2602